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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한 걸음씩

전세사기 특별법 1년 연장…피해자 구제 범위도 확대

by 하루의 빛 2025. 6. 25.

2025년 6월 24일, 국회는 만장일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의 적용 기한을 1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치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은 가운데, 실질적인 구제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추진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서가 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깡통전세’에 속아 수억 원의 손해를 입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 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은?

1️⃣ 적용 기간 2026년 6월까지 연장

기존 법령은 2025년 6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실제 피해 회복은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 적용 기한을 1년 연장했습니다.

2️⃣ 피해 인정 기준 완화

이전에는 등기부등본 기준으로만 피해 여부를 판단했지만, 거주자의 실제 전입·계약서 기준으로도 피해자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3️⃣ 지원 방식 다양화

기존 보증금 반환만 가능하던 지원에 임시거주비, 소송비용 일부 지원, 긴급 대출 프로그램 연계까지 포함되었습니다.




🧭 해설: 왜 중요한가?

✅ ① ‘보증서 있어도 못 받는’ 현실 보완

HUG 보증서를 받아도 실제로 회수받는 데 수년이 걸리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향 전환입니다.

✅ ② 청년·신혼부부의 생계 안정과 연결

특히 전세사기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받은 타격은 생계 파탄으로 이어졌기에, 사회적 안전망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 ③ '전세'라는 제도 자체의 신뢰 회복

전세사기 문제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주거제도 전반의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정부가 보다 명확한 피해기준과 신속한 회복 수단을 제시함으로써 제도 신뢰 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리하면?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은 단순히 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자를 더 넓게 포용하고 실질적으로 도우려는 구조 개선이 핵심입니다.

무주택자, 청년층, 신혼부부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전을 위한 첫걸음이며, 앞으로 정책 실현의 속도와 공정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