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바뀌는 근로시간제도, 주 4.5일제 도입 등 주요 내용
2025년부터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정부는 6월 20일 ‘근로시간제도 전면개편 로드맵’을 발표하며 주 4.5일제 도입과 근로시간 단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시간 노동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주 4.5일제 도입과 지원제도
주목할 점은 ‘주 4.5일제’입니다. 주 4일 근무와는 다르게, 금요일 오후부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 공제나 인건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유연근무제 확대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
유연근무제도도 강화됩니다.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 방식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며, 퇴근 후 업무 연락을 차단할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법제화됩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퇴근 후 온전한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포괄임금제 폐지와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그동안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던 ‘포괄임금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또한 모든 기업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연장근로는 월, 분기, 연 단위로 총량이 제한되며, 주 64시간 이상 근무가 어려워집니다.
휴가 활성화와 근로시간 저축제
연장근로시간을 돈이 아닌 휴가로 바꿔 쌓을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원하는 시점에 장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기업은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시간 단위 연차, 단체휴가 문화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마무리
이번 근로시간제도 개편은 단순히 근무일수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일과 삶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시행 과정에서는 노동자와 기업의 의견을 반영한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올지, 관심 있게 지켜볼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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